치과의사실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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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(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)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.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,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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